미국 약혼 , 결혼 비자 신청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국인이며 이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현재 남자 친구가 한국에
장거리 연애를 하며 미국 거주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시민권자라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일본에서의 만남과 관련하여, 이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실질적이고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 증명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순한 사진이나 메시지보다는,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고 지속적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것보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질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사진 외에 두 분이 주고받은 선물, 공동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내역, 함께 여행하며 찍은 사진, 양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 장소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 만났든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애의 진정성": 이민국은 두 분의 관계가 이민을 목적으로 한 허위 관계(fraudulent relationship)가 아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만남의 횟수나 장소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헌신해 온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 방문 기록이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업적 특성과 장거리 연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할 때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지, 즉 이민 의도(immigrant intent)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심사관에게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 계획을 의심하게 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미국 방문 목적은 관광(travel and sightseeing)이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국 후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이때의 자료를 차후에 영주권 신청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이민 비자 신청(IR-1/CR-1)하는 방법 입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합니다. 반듯이 두분이 함께 계시는곳에서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혼인시고후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이민국(USCIS)에 배우자 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합니다.
I-130이 승인되면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됩니다. NVC 단계를 거친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미국에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도장을 받고 영주권자가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1년 6개월 ~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 후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은 관광비자(B-2)나 ESTA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이때 입국 심사 시 결혼 의도를 밝히지 않고 순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후 최소 60일 이후에 미국 내에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후 I-130(배우자 청원서)과 I-485(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이때 워크퍼밋(I-765)과 해외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인터뷰가 지정되면 이민국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통과 후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이민국 서류 접수후 약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허가증(EAD) 은 3개월정도면 받을수 있고 해외여행 허가증(AP)은 5~6개월이 소요 됩니다.
두 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신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조언에 따르시는게 안전 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5/01/25/%eb%ac%b4%eb%b9%84%ec%9e%90esta-%ec%9e%85%ea%b5%ad-%ed%9b%84-%ec%8b%9c%eb%af%bc%ea%b6%8c%ec%9e%90%ec%99%80-%ea%b2%b0%ed%98%bc-%ec%98%81%ec%a3%bc%ea%b6%8c-3/
무비자 프로그램(ESTA,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체류기간연장 (Extension of Status)은 물론 영주권신청 (Adjustment of Status)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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