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일반통장처럼 창구에가서 확인 및 해지 할 수 있나요? 2 아님 따로 창구가 있나요? 3 그냥 통장 ㆍ 신분증 ㆍ도장 있고 본인 가서 해지 하면 되는 지요?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3 현금인출기는 통장 정리도 안됩니다 ㆍ해지하면 본인 다른통장으로 들어가나요?(요청하면) 아님 바로 인출이 되나요? 몇일기다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1. 모든 은행 통장(입출금, 적금, 예금 등)은 → 해당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 및 해지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로 개설한 통장도 본인 방문 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 단, 일부 특수상품(예: 비대면 전용 상품)은 해당 지점이 아닌 본점 또는 지정 지점에서만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2. 통장 종류에 따라 담당 창구가 나뉘는 건 아니며, → 일반 고객 창구에서 통장 해지, 잔액 확인, 인출 등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단, 정기예금·적금 해지
3. 해지 시 필요한 서류
필요 항목 | 설명 |
통장 | 실물 통장 또는 계좌번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도장 | 통장 개설 시 도장 사용했다면 필요 (요즘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기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 |
4. 해지 후 잔액 처리 방식
현금 인출
잔액이 적은 경우(수십만 원 이하)는 → 바로 현금으로 인출 가능
다른 통장으로 이체 요청
본인의 다른 계좌가 있다면 → 잔액을 이체해달라고 요청 가능 → 이 경우 즉시 처리되며, 며칠 기다릴 필요 없음
예외: 정기예금·적금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 적용
일부 상품은 해지 후 1~2일 후 입금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