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세 이런거 알아보다보니 5억원이하 상속은 상속세 안내도 된다던데 상속금액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면 상속세 없는건가요? 그럼 따로 신고안하고 통장잔고그냥빼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얼마안되는 금액도 어디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으로 마음도 힘드신데, 세금 문제까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가족의 사망 후 상속 처리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속세는 5억 이하면 거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직계비속(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 즉,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 이하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금액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도 없고 신고 의무도 사실상 없습니다.

  1. 금액이 적어도 ‘상속재산’이면 절차는 필요합니다

  • 하지만 통장에 남은 돈(잔고)도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입니다.

  • 따라서 그냥 돈을 인출하는 건 법적 상속인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정식으로 은행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후 인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소액이라도 ‘사망 신고’ 후 금융상속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 아래 절차를 따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사망신고 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금융감독원 or 가까운 은행)

  • 잔고 확인 후

  • 상속인 전원 동의 하에 계좌 인출

  1. 상속세 신고는 금액 크면 국세청에 신고, 소액이면 불필요

  • 상속재산이 5억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금액이 소액일 경우, 따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세금은 안 내도 되지만, 잔고 인출은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 소액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절차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