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10:50 [익명]

고인사망시 상속 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세 이런거 알아보다보니 5억원이하 상속은 상속세 안내도 된다던데

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세 이런거 알아보다보니 5억원이하 상속은 상속세 안내도 된다던데 상속금액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면 상속세 없는건가요? 그럼 따로 신고안하고 통장잔고그냥빼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얼마안되는 금액도 어디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으로 마음도 힘드신데, 세금 문제까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가족의 사망 후 상속 처리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속세는 5억 이하면 거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직계비속(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 즉,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 이하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금액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도 없고 신고 의무도 사실상 없습니다.

  1. 금액이 적어도 ‘상속재산’이면 절차는 필요합니다

  • 하지만 통장에 남은 돈(잔고)도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입니다.

  • 따라서 그냥 돈을 인출하는 건 법적 상속인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정식으로 은행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후 인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소액이라도 ‘사망 신고’ 후 금융상속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 아래 절차를 따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사망신고 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금융감독원 or 가까운 은행)

  • 잔고 확인 후

  • 상속인 전원 동의 하에 계좌 인출

  1. 상속세 신고는 금액 크면 국세청에 신고, 소액이면 불필요

  • 상속재산이 5억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금액이 소액일 경우, 따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세금은 안 내도 되지만, 잔고 인출은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 소액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절차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