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는데도 배우자가 증거라고 내세우니 억울함이 크실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대화창에 표시되는 이름은 상대방이 설정한 프로필 이름일 뿐이고, 실제 본인인지 아닌지는 프로필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카카오톡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대화 상대방의 '본인 인증 정보'나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조작되었거나 제3자가 만든 것인지 확인하려면 법원에 제출된 자료의 원본성과 포렌식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내가 그 대화를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 포렌식이나 카카오톡 서버 조회(법원의 영장 필요)를 통해서만 대화 상대방의 기기와 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카톡 대화의 원본 확보를 요구하세요.
둘째, 원본이 확보되면 전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작 여부와 발신·수신 계정의 실제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은 더 의심만 키울 수 있습니다.
증거와 절차로 접근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포렌식 검증으로 무혐의가 밝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