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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익명]

인천공항 면세점 구매 후 개봉 안녕하세요 곧 신혼여행 예정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구매한

안녕하세요 곧 신혼여행 예정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구매한 후에 액체류 아니면 바로 개봉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개봉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물건은 면세품이 아닌 게 되나요?인천공항에서 구매 후 방콕으로 갈 예정인데, 면세 금액 제한 때문에 걱정돼서요 ㅠㅠ태국은 1만바트가 면세 금액이던데 한국에서도 이미 800달러 초과라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해서 질문합니다!

한국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한국을 떠나면 면세품이란 개념이 없어집니다. 면세품이란 살 때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우리나라 가게(면세점)에서 살 때 세금을 면제받은 면세품일 뿐입니다. 해외 입국 시에는 면세점에서 산 것인지 시내 백화점에서 산 것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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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시에는 면세점에서 산 것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가는 신제품은 모두 세관신고 대상으로 1인 1만바트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태국 입국 시에 태국세관은 한국면세점에서 구해한 내역을 모르니 캐리어에 숨겨서 신고하지 말고 들어가시다 적발되면 그 때 세금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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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입국 시에는 1인 800불까지 면세혜택을 주는데 한국면세점 구매한 것과 태국에서 사오는 것을 합쳐서 800불 이상이면 세관신고하고 세금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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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 부부 2명 합쳐서 2,000불 이상이거나 단품 가격이 1,000불을 넘는다면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지만 불성실신고 적발되면 가산세 40% 붙어서 세금이 거의 2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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