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외주 업체 진행 부분 특허 취득 관련 안녕하세요! 특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장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장비를
안녕하세요! 특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장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장비를 만들 때 대부분을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합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외주를 줘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도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외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을 해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외주 업체와 저희 특허를 취득한 내용을 알게 되면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외주 제작물이라도 설계·아이디어가 귀사에서 나온 거면 특허 출원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권리 귀속 조항이 없으면 분쟁 소지가 있어요 사전 계약서 정비가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