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물리적으로는 이전 거주지에서 나와 모텔에 머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의미하는 전입신고를 모텔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텔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텔은 단기 체류를 위한 임시 거처는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곳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다른 주거 형태를 알아보시거나, 임시로 가족이나 지인의 주소지로 옮기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